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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남편

정계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남편

 

 

 

 

 

정계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학력 성향 남편

 

🌟 정계선 헌법재판관 완전 정리 🌟

법과 정의, 신념으로 무장한 대한민국 헌법수호자의 모든 것


1️⃣ 정계선 재판관 기본 프로필 👩‍⚖️

항목내용
이름 정계선 (Jeong Gye-Seon)
생년월일 1969년 8월 2일 (만 55세, 2024년 기준)
출생지 강원도 양양군
학력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가족 남편 황필규 (인권 변호사), 자녀 1명
주요 성향 진보 성향, 인권 중심, 헌법주의 원칙 고수
현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2025년 1월 1일~)
사법시험 제37회 수석 합격 (1995년)

📚 정계선 재판관은 대한민국 사법계를 대표하는 엘리트 판사입니다. 법률적 정통성, 헌법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겸비한 그녀는 2025년 현재 헌법재판소의 유일한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정계선의 학력과 초기 커리어 📘

🎓 학력

  •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놀라운 점은 그녀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다가 중퇴 후 법학과로 전과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녀의 지적 스펙트럼이 넓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며, 의료 윤리와 법 철학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복합적 사고력을 길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법시험 수석 합격

  •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 1998년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후 서울지법에서 예비 판사 임관

이 시절부터 정계선은 ‘차세대 여성 법조인의 롤모델’로 불릴 만큼 높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3️⃣ 판사 경력 타임라인 🕰️

⏳ 1998~2024 주요 이력 정리

  • 1998년: 서울지방법원 예비 판사
  • 2000~2005년: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의정부지법 등에서 근무
  • 2008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수 파견
  • 2010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2013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합의부 여성 최초)
  • 2015년: 사법연수원 교수
  • 201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여성 최초 부패 전담 재판장)
  •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임명
  • 2025년 1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재판관은 다양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대한민국 사법 행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4️⃣ 대표 사건 및 법철학 🧑‍⚖️

🟥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사건

  • 담당 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 판결 결과: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82억 원

🧠 정계선 재판관은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은 민주주의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밝히며 강력한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 2013년 울산 계모 살해 사건

  • 결과: 계모에게 징역 15년 선고
  • 의미: 여성 최초 형사합의부장으로서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을 맡아 엄정한 판결을 내림

🧑‍⚖️ 당시 사회적 여론은 강한 처벌을 요구했으며, 정 재판관의 판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시하는 그녀의 철학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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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향과 연구회 활동 🔍

📌 진보 성향

  •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역임
  • 현대사회와 성범죄연구회 활동

정계선 재판관은 법 해석에 있어서 보수적인 틀보다는 사회 변화와 인권 중심으로 법을 해석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6️⃣ 남편과 사적인 배경 💑

💼 남편: 황필규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
  • 국제 난민 인권,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으로 잘 알려짐
  • 윤석열 탄핵 찬성 시국선언에 참여

🧭 이로 인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지만, 헌재는 전원일치로 정 재판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7️⃣ 2025년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의견 🧨

📅 날짜: 2025년 3월 24일
⚖️ 판결 결과: 기각 (재판관 8명 중 7명 기각·각하 / 정계선 단독 인용)

💬 정계선 재판관의 인용 의견 요약: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특검법 집행을 고의로 지연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 그녀의 의견은 기각 의견 속에서도 소수의견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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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향후 윤석열 탄핵심판에서의 역할 🔍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서 적극적 절차 보장과 헌정 질서 수호의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심판의 판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입니다.


9️⃣ 사법 철학 및 리더십 🧭

  • 헌법 중심의 법 해석
  • 절차적 정당성 중시
  • 인권과 약자 보호 강조
  • 공직자의 법적·도덕적 책임 강조
  • 여성 사법 리더십의 상징

💡 정계선 재판관은 단순히 ‘판결을 내리는 법관’을 넘어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헌법적 사명감을 갖춘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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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탄핵 기각과 정계선 재판관의 소수의견: 법률의 이름으로 외친 헌정 질서의 경고

“위헌은 있었으나 파면은 아니란 다수, 그러나 위법을 바로잡고자 한 단 한 명의 양심” 🏛️💡


📰 1. 사건 개요: 헌정사 첫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는 ‘기각’

2024년 12월 27일, 국회는 당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상황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섯 가지 주요 사안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수는 있어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재판관입장
⚖️ 기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다수 의견
❌ 각하 정형식, 조한창 절차상 부적법 주장
🔔 인용 정계선 유일한 파면 찬성 의견

📜 2. 탄핵 사유 5가지 요약

1️⃣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묵인·방조 의혹
2️⃣ 쌍특검법(김건희·채상병 특검) 재의요구 의결 동조
3️⃣ 대통령 직무정지 직전 한동훈과의 공동 국정 담화
4️⃣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5️⃣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다수 의견은 위 5가지 사유 중 4번과 5번만 위법 가능성이 있으며, 나머지는 위헌·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계선 재판관은 4번과 5번에 대해 헌법 위반이 명백하고, 그 중대성이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3. 소수의견 분석: 정계선 재판관은 왜 ‘파면’을 주장했는가?

🧭 1)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④)에 대한 해석

국회는 2024년 12월 10일, 이른바 ‘12·3 사태’(비상계엄 선포 시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해야 할 의무를 지녔습니다.

📌 그러나 피청구인(한덕수) 측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규칙이 위헌적이다. 여당이 배제돼 특정 정당이 후보를 독점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계선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국회 요청 시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헌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지,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법적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

🧠 분석: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상 입법부가 결정한 절차와 의무를 행정부가 사적인 법해석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라 본 것입니다.


🧭 2)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⑤)에 대한 평가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는 위헌적이며, 그 행위의 동기가 헌법재판소 무력화 시도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피청구인은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상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루게 되자, 헌재의 심리정족수 부족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한 전략적 거부였다는 정황이 존재한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적 사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기도이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다.” ⚖️

📌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 9인으로 구성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를 지닙니다.

🧠 분석: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수호 기능을 마비시키는 시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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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수의견의 핵심 문장들: 헌법의 목소리로 울린 경고

정계선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다수의 기각 의견보다 더 긴 호흡으로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절박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인용 문장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위헌적 행위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그 위반의 정도는 단순한 정치적 불응을 넘어선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

이러한 문장은 법률가로서 헌법의 수호자임을 자임한 재판관의 신념을 보여줍니다.


🧠 5. 정계선의 소수의견이 던진 질문들

이 소수의견은 단지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국가권력이 헌법을 존중하고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만큼의 헌법적 책무를 갖는가?
  2. 사법기관을 마비시킨 행위는 헌법 위반인가 정치 전략인가?
  3.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법적 의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허용되는가?
  4. 재판관의 양심은 다수결에 눌려야 하는가?

정계선 재판관은 이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6. 헌재 내 ‘소수의견’의 역할 – 헌정사에 남는 기준선

한국 현대 헌정사에서 소수의견은 종종 당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미래의 기준선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 1989년 낙태죄 합헌 소수의견 → 2021년 위헌 판결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소수의견 → 이후 정치적 심판의 의미 정립

정계선 재판관의 이번 소수의견은 향후 행정부의 사법부 독립 침해, 특검법 거부, 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 등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7.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제언

정계선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 특검 요청 및 후보 추천 지연 방지 장치 도입

→ 법적 기한 내 응답 없을 경우 자동 진행 조항 필요

🛡️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방지 규정

→ 대통령이 임명 의무를 회피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자동 발령 또는 대행 권한 이전

⚖️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대한 헌법적 제재 조항 명문화

→ 탄핵 등 정치적 책임과 별도로 형사·행정적 제재 가능토록


🧩 8. 마무리: 정의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다

한덕수의 탄핵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 위반의 본질을 직시하며, 정치적 다수에 굴복하지 않고 법의 목소리를 내는 양심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수의견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 **헌정사에 남을 용기 있는 선언이며, 다음 위기의 순간에 다시 인용될 수 있는 ‘헌법의 메모’**입니다.

“정의는 언제나 다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다수의 의견은 판단이지만, 소수의 양심은 미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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